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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주택임대차법 (1)
다양한 삶의 모습
전월세 무한연장법 장점과 단점 알아보기
2020년 6월 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 이 발의 되었습니다. 박주민외 의원21명 총 22명의 의원이 발의를 하였습니다. 이 법안이 발의되고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.. "통계가 외곡되었다" "전월세 무한연장법" 아니다 등등 일단 이런내용들은 넘어가고.. 꼭 필요한 내용만 다뤄봅니다.. 개정안 내용중 제6조(계약의 갱신)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중 중요한 내용 간략히.. 1, 3개월 연체한 사실이 있는경우 3,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계약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구체적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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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6. 20. 17:53